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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여가부 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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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여가부 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 이은주
  • 승인 2017.02.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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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여성, 육아 복지 정책을 살펴보자.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는 남녀 모두 수년 전부터 지속해온 큰 고민이다. 올해 역시 여가부는 일, 가정 양립 정착 지원을 가장 중요한 계획으로 삼았다. 먼저 공공기관 가족친화 인증을 의무화해 가족친화·직장문화를 확산하고, 중소기업의 가족친화 인증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가족관계 증진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맞춤형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부처통합 콘텐츠와 매뉴얼을 개발, 부모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기로 했다.
아이돌봄 영아 종일제 정부 지원대상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전문성 및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도 연 120만원에서 연 144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지원 대상도 만 12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해 자녀 양육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여가부는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인재 활용을 강화하는 데도 부단히 힘쓰기로 했다. 양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보급하는 것은 기본, 여성인재 DB 등록, 교육, 신청까지 가능한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를 기존보다 5개소 더 확충하고, 소프트웨어 융합,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교육 훈련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여가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예방활동을 전국으로 실시하고, 여성안전  취약지역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3650회에서 5130회로 대거 확대한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난임 환자에게 희소식

복지부의 업무 보고에서는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이 도드라졌다. 어쩌면 국가를 위협에 빠뜨릴지 모르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저출산 극복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 저출산 대책 전반에 대한 심층적 점검?평가를 통해 효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저출산 극복 우수 지자체에 대한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 확대, 공공부문 가족친화기업 인증 의무화 등 결혼, 출산 친화 문화부터 확산한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복지부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환자의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해 난임 치료를 급여화 하기로 했다. 또한,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 본인 부담률을 각각 20%p 인하해 임신 전 기간의 외래진료 의료비를 낮췄다. 이로 인해 임신 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 부담비용이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태아의 임출산 지원을 위해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된다. 뿐만 아니라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외래에서 진료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 부담률을 10% 적용해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도 줄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비급여 입원진료비 중 50만원 초과액의 90%(300만원 한도)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50만원 이하도 지원하기로 한 것. 이는 고위험 임산부는 일상적인 임신, 출산 진료에 드는 의료비 외에도 고위험 임신 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진료비 부담이 가중돼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온 것에 따른 결정이다. 이로 인해 복지부는 3대 고위험 임산부(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중 26.1%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확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원 기간을 생후 0~12개월에서 생후 0~24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유아 기저귀 사용 평균 기간은 만 2세까지인데 반해 지원 기간이 12개월까지여서 그동안 지원 단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에는 산모의 질병, 사망 등 의학적 사유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해 아동복지시설과 가정 위탁 및 부자, 조손가정 아동도 추가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을 정착시키기 위해 종일반 모범운영 어린이집을 지원해 맞벌이 부모의 충분한 어린이집 이용을 보장한다. 어린이집 평가 의무화로 서비스 질 또한 높일 것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올해 주요 여성, 육아 복지 정책>

1.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이용연령 상향(24개월->36개월)
2.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인상(연 120만원->연 144만원)
3.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만12세 미만->만13세 미만)
4. 난임 치료 급여화로 의료비 보장
5. 임신부 의료기관 종별 외래 본인 부담률 각각 20%p 인하
6.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 인상(70만원->90만원)
7.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 10%로 인하
8. 고위험 임산부 비급여(50만원 이하) 의료비 지원 강화
9.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대상 확대(생후 0~12개월->생후 0~24개월)
10. 맞벌이 부모 위한 종일반 모범운영 어린이집 지원

이은주 기자 사진 서울신문 자료제공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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