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중 정부 간 삼계탕의 실질적인 중국 수출을 위한 후속 검역·위생 절차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어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후속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현재 수출 업체 별로 삼계탕 제품에 대한 포장 표시(라벨) 심의 등 중국 현지 통관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가 완료되는 업체부터 6월 중 첫 수출을 개시할 전망이다.
참고로 지난해 삼계탕은 미국, 일본, 대만 등 국가로 2천80톤 951만5천 달러 가량이 수출되었으며, 업계는 삼계탕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첫 해 우선 300만 달러 가량이 수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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