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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자 구입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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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자 구입 시 주의할 점
  • 백준상기자
  • 승인 2016.02.2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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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자류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과자류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과자 구입 시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정식 수입신고 되어 검사를 거친 과자류는 국내 기준과 규격을 만족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으로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다. 1년 이내 통관된 제품이라면 식품안전정보포털(http://www.foodsafetykorea. go.kr> 안전한 식생활> 수입식품> 수입식품확인)에서 정식 통관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해외로부터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배송 대행의 형태로 국내에 반입된 과자류 제품은 자가 소비 목적인만큼 국내에 유통·판매를 할 수 없으며 수입과자점 등에서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식품이 판매될 경우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여야 한다.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해외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과자류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는 국내 기준·규격과 다르고 한글표시사항도 미부착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위해식품이 있을 수 있으니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내의 ‘해외직구 주의 정보방’을 이용하여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
한편 국내에 정식 수입신고된 과자류는 10년 전보다 수입량은 2배 증가하고 수입국도 ’05년 51개국에서 ’15년 65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전체 과자류 수입량은 2005년 6만6천톤에서 2015년 12만1천톤으로 2배 증가하고, 수입 금액은 동기간 2억1천2백만 달러에서 6억3천4백만 달러로 3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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