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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연구인력 지원사업 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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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연구인력 지원사업 기업 모집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4.02.0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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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신문 한유진 기자]"연구인력혁신센터를 신설하고 기준 연봉을 500만원 상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중기부가 지난해 530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보유한 연구개발인력은 기업당 평균 5.2명이었으며 28.8%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인력확보가 어려운 원인으로는 낮은 연봉 수준과 중소기업의 부정적 이미지 등이 꼽혔다.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지원은 채용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연구인력의 경력개발을 위한 지원 등이었다.

이에 중기부는 올해부터 신진 연구인력의 기준연봉을 학사 1년차의 경우 27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상향한다. 신규기업 선정평가 시 유연근무 시행 유무, 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등 근무 환경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연구인력들이 가고 싶도록 중소기업 스스로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내실있는 사업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사업을 통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하거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전문연구인력을 파견받은 경우 연봉의 50%를 지원한다.

또 올해 처음 도입하는 연구인력혁신센터에서는 연구인력을 400여명 양성해 중소기업에서도 연구를 이어가도록 채용을 연계할 예정이다.

연구인력혁신센터는 지역혁신기관, 대학, 협·단체,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전국 4개 센터를 모집 중이다.

센터는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연구인력을 매칭한 후 그 인력이 최소 4개월 이내 인턴과정을 수료하며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발굴하도록 한다. 해당 기업연구소에 채용되면 프로젝트를 6개월 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등 첨단기술분야 기업을 우대하며 R&D 과제 차별성 검토, 신규 과제 대상 전수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업을 내실화하고 기업과 연구인력 간 매칭 웹서비스를 지원해 편의성을 제고한다.

올해 신규 지원 규모는 채용지원 310개사, 파견지원 30개사 등 340개사 내외이며 지원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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