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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 1.09%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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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 1.09% 인상된다
  • 정선우 기자
  • 승인 2023.11.01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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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푸드경제신문 정선우 기자]"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국가가 어르신을 충실히 돌볼 수 있도록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높이겠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09% 오른 소득의 0.9182%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적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주재로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82원 증가한 1만6860원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최저 수준 인상과 함께 장기요양 수가를 평균 2.92% 인상하기로 했다.

장기요양 수급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특히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과 단기보호 기관의 경우 경영난 해소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상분을 반영한다.

복지부는 노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의 이용 한도액을 인상한다.

또 중증 재가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 및 종일방문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재택의료센터 등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 요양보호사 승급체계도 도입한다.

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가·감산 제도(특정 조건을 만족 혹은 불만족 할 때 수가를 가산 또는 감산)도 조정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2025년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며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국가가 어르신을 충실히 돌볼 수 있도록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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