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5:55 (토)
실시간뉴스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진다...비회원제 골프장도 개소세 적용
상태바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진다...비회원제 골프장도 개소세 적용
  • 정선우 기자
  • 승인 2023.06.30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플레이를 즐기는 골퍼들. (클럽72 제공) 
플레이를 즐기는 골퍼들. (클럽72 제공) 

 

[푸드경제신문 정선우 기자]"이번 개편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돼 골프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다."

7월부터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내놨다.

기존 골프장은 '회원제'와 '대중' 이분체계에 따라 분류됐고, 비회원제 골프장에 입장할 경우에는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됐다.

이제 골프장은 기존 이분체계에서 삼분체계(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골프장)으로 분류돼,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 입장 시 1만2000원의 개소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실질적인 골프대중화 기여를 반영하기 위한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의 취지와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한 개소세 부과 취지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돼 골프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6월까지 자동차에 적용되던 개소세 탄력세율제도도 7월부터 종료돼 하반기부터는 기본세율로 환원(탄력 3.5%, 한도 100만원→기본 5%)돼 적용된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과 소비 여건이 개선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돼 탄력세율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탄력세율 제도가 종료돼도 자동차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시행되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 및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시 개소세 감면제도도 올해 계속 시행되는 만큼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앞으로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가격에서 유통·판매 마진 등을 고려한 기준 판매비율 만큼 개소세 과세표준이 경감된다.  

지금까지 국내 제조 물품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 유통과 판매 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돼 수입 제품과의 과세 형평 논란이 제기돼 왔다.

당장 자동차는 18%, 가구 38.9%, 모피 24.6% 등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는데, 이후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3년 주기로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산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인하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999년 외환거래법 제정 이후 연간 5만달러로 유지돼 온 무(無)증빙 해외송금 한도는 7월부터 10만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로써 연간 누계 10만달러까지는 사유 및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해외 송금이 가능해진다.

또 그동안 기업이 연간 3000만달러를 초과하는 대규모 외화차입을 하는 경우, 기재부나 한국은행에 사전신고가 필요했지만 7월부터는 신고 기준 금액이 5000만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이외에도 그동안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단기 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만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일반 환전이 가능했지만, 7월부터 종합금융투자 사업자로 지정 받은 9개 대형 증권사는 기업과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일반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