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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적금하면 5000만원 몫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6월 12개 은행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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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적금하면 5000만원 몫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6월 12개 은행서 취급한다
  • 정선우 기자
  • 승인 2023.05.31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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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제공)

 

[푸드경제신문 정선우 기자]"청년 자산형성 지원의 백년대계(百年大計)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금융권·관계기관에서 협력하고, 정부 역시 운영 준비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해 살펴 나가겠다."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마침내 6월 출시된다. 12개 은행에서 취급되며, 취급기관별 금리는 오는 6월12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를 열고 정책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7개 취급기관(은행) 부행장과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인 청년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내달 중 상품이 출시되면 가입 희망자는 지난 3월 서금원을 통해 취급기관으로 신청한 12개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이다.

각 취급기관별로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비롯한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 등이 공시된다. 공시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오는 6월8일에 1차 공시가, 6월12일에는 최종 공시된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원해 달라"며 "정책 운영에 있어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청년도약계좌가 비대면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서금원이 전산 연계상황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각별히 살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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