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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기 kWh당 8.0원·가스 MJ당 1.04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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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기 kWh당 8.0원·가스 MJ당 1.04원 오른다
  • 정선우 기자
  • 승인 2023.05.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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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공)

 

[푸드경제신문 정선우 기자]내일부터 전기료와 가스료가 한꺼번에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8.0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오른다는 내용이 담긴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적용하면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전기요금 부담액(전기 사용량 332kWh·가스 3861MJ 기준)은 3000원가량, 가스요금은 약 4400원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인상된 요금은 당장 내일 16일부터 적용된다. 이달 1~15일은 인상 전 요금, 16일부터는 인상된 요금이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요금조정은 평년보다 높은 국제 에너지가격과 국내 도입가격간 6개월의 시차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

특히 높은 에너지가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재무상황과 경영여건이 역대 최악의 적자와 미수금으로 번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인상으로도 분석된다.

한전은 2021년부터 적자를 기록해 지난 1분기까지 44조6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부터 올 1분기까지 11조6000억원에 달했다.

산업부는 에너지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되며, 안정적인 전력 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해 관련 산업의 생태계도 취약해질 수 있어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은 물론, 일반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또 에너지바우처 지급 금액도 7.5% 늘리고, 대상도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에서 주거·교육수급자까지 확대한다.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한다.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도 산업부는 냉방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했다.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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