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개선 조치 4월 30일까지 연장
[푸드경제 정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현행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개수 제한을 해제하고 소포장 생산을 허용한다.식약처는 이같은 유통개선 완화 조치에 대해 3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안정화되고 있어 일부 제한을 해제하여 자가검사키트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사항 외에도 ▲판매가격(6,000원) 지정 ▲판매처 제한(약국·편의점만 판매, 온라인 판매금지) 등 현행 조치와 조치 기간에 대해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변경·해제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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