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이광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충남 아산(곡교천)과 경기 안성(안성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8일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3∼5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 등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유럽·아시아 등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철새가 국내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엄중한 방역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금농가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 손 세척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고병원성 AI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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