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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치킨전쟁'서 BBQ 패소, bhc가 승기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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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치킨전쟁'서 BBQ 패소, bhc가 승기 잡았다!
  • 정선우 기자
  • 승인 2021.09.29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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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치킨전쟁' 편에 나온 윤홍근 BBQ 회장(왼쪽)과 박현종 bhc 회장.(PD수첩 캡처)
MBC PD수첩 '치킨전쟁' 편에 나온 윤홍근 BBQ 회장(왼쪽)과 박현종 bhc 회장.(PD수첩 캡처)

 

[푸드경제 정선우 기자]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간 '치킨전쟁'으로 식품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제너시스비비큐(BBQ)와 bhc의 1000억원대 소송전에서 bhc가 승기를 잡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BQ는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을 빼앗겨 1000억원대 손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특정한 자료들이 법률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BBQ는 과거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았고, 이후 각종 고발과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특히 BBQ는 2018년 11월 자사 정보통신망에 bhc 박현종 회장이 몰래 영업비밀 자료를 빼갔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런 배경에 대해 "원고는 2016년께부터 2017년께까지 피고 회사 임직원들을 영업비밀침해 혐의로 고소·진정했다. (대부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불기소에 대해 원고가 재정신청·항고로 불복했으나 서울고법에서 각하됐다"고 설명하며 이 사건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이에 대해 bhc도 "BBQ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이 이미 수차례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이 나왔는데도 아무런 증거 없이 무리한 소송을 연이어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BBQ는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박현종 bhc 회장은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BBQ 내부망에 접속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형사 소송은 다음달 결론이 나오는데, 이번 결과가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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