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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개선안이 "공인중개사 기득권만 챙겨주는 꼴"이라고 비판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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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개선안이 "공인중개사 기득권만 챙겨주는 꼴"이라고 비판받는 이유?
  • 정선우 기자
  • 승인 2021.08.20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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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공)
(뉴스1 제공)

 

[푸드경제 정선우 기자]거래금액 비중 높은 '6억~9억' 아파트의 요율 조정은 가장 낮아 기존 공인중개사의 기득권만 챙겨준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구간별 중개수수료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중개보수 개선안의 세부내용이 공개되자 각계각층에선 소비자의 이익보단 이익단체의 이익이 우선시됐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개선안 내용 자체가 형식상의 요율조정에 그쳤을 뿐 수수료 부담경감 등 소비자의 실익은 크게 떨어졌다는 주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주택중개의 거래건수를 보면 요율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가장 많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알짜 구간은 6억~9억원 매매거래인데, 이 부분은 사실상 거의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지 않고, 나머지 희소하거나 요율조정이 의미없는 곳에만 생색내듯 낮췄다"고 지적했다.

실제 6억~9억원대 매매구간의 지난해 거래비중은 8.9%지만 거래금액 비중은 17.9%로 전체 요율구간 중 가장 크다. 그만큼 기존 공인중개사의 이해관계가 가장 많이 집약돼 있다. 해당부분의 요율이 대폭 조정돼야 소비자가 중개보수 인하효과를 가장 빨리 체감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거래비중이 1~2%대에 불과한 9억~15억원대 구간의 요율은 0.9%에서 0.5~0.7% 수준으로 낮추었지만 거래량과 금액이 집중된 6억~9억원대의 요율은 0.1%p만 낮춘 0.4%로 설정했다.

국토부가 매매와 전세의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막는다고 명시한 원칙도 업계이익이 걸린 해당구간에선 모두 0.4% 요율을 적용해 예외를 뒀다.

생색내기식 요율조정을 빌미로 되레 개정안이 기존 공인중개사의 이익만 보장하는 꼴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개정안을 접한 한 시민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면 결국 매년 합격인원을 줄인다는 이야기"라며 "중개보수는체감도 못할 만큼 조정하면서 진입장벽만 높이면 2번 '우롱' 당한 기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이에 대해 중개사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이르면 10월 시행될 개선안에 대해 국토부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최종 통보를 했다며 "전국적인 대정부 투쟁을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푸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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