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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 기준 높인다...합격자 수 줄이고 자격증 대여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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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 기준 높인다...합격자 수 줄이고 자격증 대여 단속
  • 정선우 기자
  • 승인 2021.08.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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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공)
(뉴스1 제공)

[푸드경제 정선우 기자]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 기준이  높아지고 합격 인원도 낮아진다. 

20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고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시장 수요를 고려해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서다.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은 모든 과목에서 평균 60점을 넘는 등 기준을 충족하면 인원 제한 없이 합격할 수 있는데 상대평가 도입으로 인원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급격한 제도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소한 내년 시험부터 바로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 상한을 도입하며,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나 자격증 대여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교육 제도를 강화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은 높인다. 연수교육 전문화를 목표로 주택·토지·상가 등 분야별 교육을 도입한다. 프롭테크 등 신기술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신설하는 한편 위탁교육 성과평가시스템도 마련한다.

또한 부동산이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정 최소자본금을 상향하고 중개법인 겸업제한은 완화한다. 기존 오프라인 중개업체와 프롭테크 업계간 협업을 위한 협의체도 구성한다.

중개사고를 당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은 강화한다.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한 지급 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중개사의 연간 책임 보상 한도도 개인 1억원, 중개법인 2억원에서 각각 2억원, 4억원으로 올린다.

부동산에 대한 확인·설명서 내용은 구체화한다. 시설물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고 중개대상물의 성능 확인도 강화한다. 예컨대 바닥면 균열에 대한 항목을 마련하거나 설치된 보일러의 사용연한을 표기하는 식이다.

계약기간이나 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대한 내용도 확인·설명서에 포함한다. 또한 입지요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화장장이나 납골당, 쓰레기처리장 같은 비선호시설 예시도 설정할 방침이다.

허위광고를 단속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전자계약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서비스 질이 향상돼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푸드경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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