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이주석 기자] 4·15 국회의원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상황이 기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정 및 당선 경위, 공표된 허위 사실의 정도, 유사 사건들과의 형의 균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지만 김 의원은 벌금 80만원으로 당선 무효는 면했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제 불찰로 일어난 일이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로서는 고의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판결문을 보고 (항소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원대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해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