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광주 동구는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금연교육을 받으면 감면 또는 면제해준다고 5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1개월 내 금연교육을 받으면 50% 감경, 6개월 내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으면 전액 면제받는다.
현재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납부 대신 감면 또는 면제를 원하는 시민에게는 △금연교육 △보건소 금연클리닉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병·의원 금연치료 △금연상담전화 등 금연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구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해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금연지원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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