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김영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령 제정 절차를 마치고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포항지진은 2017년 11월15일 정부의 포항지열발전 사업 과정에서 촉발된 인재(人災)로 지난해 정부조사연구단 조사 결과 밝혀진 이후 포항지진특별법은 지난해 말 제정· 공포됐다.
이번 시행령에는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사무국 구성, 포항 트라우마센터 설치,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상조사위와 사무국이 다음달 1일 출범할 예정이며 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할 계획이다.
올해 9월1일부터 시행되는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준비도 착착 진행 중이다. 피해현황 분석, 피해 지원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 수렴과 피해구제심의위 협의를 거쳐 8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한다.
산업부는 "이번 특별법 시행이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추진체계가 마련된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각 위원회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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