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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공방 격화.... 반박에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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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공방 격화.... 반박에 재반박
  • 김영수 기자
  • 승인 2019.05.23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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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정·비리 공익제보와는 달라…인사조치 등 곧 발표" VS 강효상 "국민 알권리 차원…의정활동 방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효상 의원은 "트럼프 방한은 국민적 관심사"고, 자신의 행위는 "야당의원 의정활동의 주요 사안"이라며, "외교관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을 배후조종한 강효상 의원을 엄중처벌해야”한다는 더불어 민주당에 대응했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기자]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통화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감찰에 들어간 가운데, 청와대와 강 의원 사이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며 공방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강 의원이 23일 청와대의 공무원 감찰이 국민의 알권리 침해이자 공무원·야당 '재갈 물리기'라고 반발하자, 청와대는 양 정상간 통화내용은 '3급 국가기밀'이라고 재차 못박으며 강경대응 모드로 전환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밝힌 내용을 갖고, 담당 공무원의 휴대폰을 조사하는 게 촛불정부, 21세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이어 "청와대의 감찰은 흔들리는 공직사회를 겁박하고 공무원과 야당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이다. 정부의 무능외교를 비판해 온 본 의원에 대한 보복이며 국회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공무원의 기밀누설죄 등 위법성 여부에 대해 "청와대가 북한 발사체 같은 것은 안 밝히고 왜 엉뚱한 소동을 일으키는 지 모르겠다"며 "그게 무슨 기밀인가. 국민의 알권리"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상 간 통화내용은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라며 "공익제보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상 간 통화내용이 누설된 것에 대해서는 한반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다"라며 "그 부분이 비리·부정을 외부에 알리는 공익제보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한 입장 변화 여부에 이 관계자는 "변함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강 의원에게 내용을 전달한 외교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외공개가 불가한 기밀로 분류된 한미정상 간 통화내역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고, 유출한 본인도 누설에 대해 시인했다"라며 "인사 조치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감찰결과를 외교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휴대폰 임의제출 등을 통한 대상자 감찰에 대해 "조사 방법인 휴대폰 감찰에 대해선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고 이뤄져 전혀 불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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