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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전세난 충격, 집주인은 종부세 불만…‘주택정책’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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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전세난 충격, 집주인은 종부세 불만…‘주택정책’ 어쩌나
  • 이주석 기자
  • 승인 2020.11.24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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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푸드경제 이주석 기자] 전세난에 이어 보유세 부담이 가시화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아파트 전세물량이 빠진 전세대책을 설득해야 하는 시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과세부담까지 더해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불만이 나오고 있어서다. 

24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는 11·19 전세대책에 이어 지난 23일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로 또다시 들끓고 있다. 

시작은 전세대책이다. 최근 매물부족으로 씨가 말라버린 전세시장의 흐름은 애초부터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이용해 재계약이 많이 이뤄졌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는 정책이나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를 두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됐다

결국 정부는 2022년까지 전세형 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대책을 내놨다. 이중 전체 물량의 40% 이상인 4만9100가구를 내년 상반기에 공급해 전세시장 불안을 잠재운다는 방안이다. 

가용할 모든 수단을 총망라한 '영끌'(영혼을 끌어모음) 대책이란 자평이다. 아파트 전세 공급은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구할 수 있는 다주택-다가구 주택을 개량해 아파트에 버금가는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요층의 반응은 차갑다. 임대차법이 전세난의 원인임을 인정하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책의 시행단계인 만큼 결론을 속단하기는 이르다"며 "추이를 보아가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최대한 서민들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을 비롯해 세입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엔 종부세가 기름을 부었다. 올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서울시만 하더라도 지난해보다 7만7859가구(38.3%) 증가해 28만1033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종부세 납부액도 지난해 고지세액 3조3471억원보다 6381억원(19.1%) 증가한 3조321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토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계가 깊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이 올라갈수록 이를 기준으로 한 종부세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실수요자 입장에선 세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과세의 책정과 징수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몫이지만 공시가격 책정은 국토부 전담 업무다. 전셋값 급등과 보유세 인상 기조가 맞물리면서 주택정책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인상한 탓에 보유세 증가 계층 또한 고가주택 소유자에 국한된다고 하지만 인상된 세액은 집주인의 목돈 마련책인 세입자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특히 집이 전재산인 은퇴자를 중심으로 전셋값은 물론, 월세 임대료에도 보유세 인상의 영향이 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 확산세로 경기가 침체되면 급증한 과세부담은 조세저항뿐만 아니라 부동산정책 전반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과세유보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대신 유예하는 부분만큼 임대료 동결 등을 증명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경기회복을 위한 재원마련이 긴급한 상황이라 과세 수정 폭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난도 여러 가지 부동산대책이 맞물린 상황이라 운신의 폭이 좁아 당분간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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