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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임시주거용 주택에 도로명주소 선제 부여…입주 즉시 택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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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임시주거용 주택에 도로명주소 선제 부여…입주 즉시 택배가능
  • 김영수 기자
  • 승인 2020.09.14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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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안 산불 발생 일주년을 하루 앞둔 3일 강원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의 모습. 
강원 동해안 산불 발생 일주년을 하루 앞둔 3일 강원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의 모습. 

[푸드경제 김영수 기자] 앞으로 집중호우나 태풍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총145동)에 입주 즉시 우편물과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를 선제적으로 부여한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은 전남 88동, 충북 40동, 경기 10동, 충남 6동, 강원 1동이 있다.

기존에는 신축건물의 주소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건물의 사용 승인신청과 함께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했다.

건물 입주 시점에 주소가 부여되고 인터넷 포털과 내비게이션 등에 해당 주소가 반영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어 우편물 수령이나 택배 주문, 주소 안내 시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이재민이 이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기반시설 설치 단계부터 '임시조립주택설치사업추진단'과 협조해 사전에 주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이재민들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입주하고 나서 바로 택배를 주문하고 받을 수 있다. 내비게이션과 인터넷 포털에서 위치 검색을 할 수 있다.

행안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도로명 주소정보를 민간에 제공중인데 올 8월말 기준 총 131만9089건을 제공했다.

이승우 지역발전정책관은 "호우로 주택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주소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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