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강원 강릉시는 지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1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토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는 토지로 총 4407필지(국공유지 1696필지, 사유지 2711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강릉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지 가격 알리미,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 의견제출사유 등을 기재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지가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9월22일부터 10월16일 동안 감정평가사 검증을 통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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