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전북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7월30일까지 불법 양귀비·대마재배를 특별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집 주변과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을 이용해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거나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하는 행위이다. 밀경작을 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주시보건소는 2017년 13건(203주), 2018년 7건(448주), 지난해 7건(46주)의 불법재배를 적발했다. 올해는 지난달 24일부터 현재까지 5건(128주)을 적발했다.
마약 양귀비는 꽃대가 솜털 없이 매끈하고 잎과 꽃대, 열매에서 하얀 진액이 나오며 열매가 크고 둥글다는 특징이 있고, 개양귀비로 불리는 원예용 양귀비는 잎이 좁고 깃털 모양이며 열매가 작고 도토리 모양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김신선 소장은 "마약 성분의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철저한 단속을 통해 마약 없는 청정 전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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