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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덱스 2020’ 행사…서울시 “집합금지 명령” vs 서울치과의사회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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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덱스 2020’ 행사…서울시 “집합금지 명령” vs 서울치과의사회 “강행”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6.05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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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5일부터 3일간 열리는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창립 95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제17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시덱스 2020) 행사를 두고 서울시와 서울시치과의사회간 힘겨루기 양상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행사가 7000명 이상이 모이는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4일 밤 긴급 집합제한명령을 내렸다. 시는 "최근 수도권내 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의 대규모 전국 행사 진행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사"라며 행사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나 서울시특별시치과의사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행사를 강행하기로 했다.

특히 방역당국과 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시가 "행사를 자제해 달라"고 거듭 요구하자 "3주일 전부터 협의를 요청했던 사안인데, 이제와서 문제를 삼는 것은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한 간부는 이날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서울시가 내린 집합제한 명령은 금지가 아니라 방역수칙을 준수하라는 뜻"이라며 "강도 높은 방역수칙을 마련했고, 행사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를 진행하기 3주일 전부터 질병관리본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며 "서울시에도 협의를 요청했더니, 강남구와 상의하라고 해 앰뷸런스 등을 지원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행사장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KF94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에 한해 행사장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참석자는 행사장에서 즉시 퇴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행사 참석자들에게 ΔKF94 마스크 Δ라텍스 장갑 Δ의료용 페이스 실드 Δ손 소독제가 들어있는 '방역 패키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특별시치과의사회의 이같은 행사 강행 방침에 서울시는 '구상권 청구'로 맞불을 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만약 코로나19 환자 발생시 모든 책임을 묻겠다"며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강남구와 함께 현장점검을 나가 서울시가 제시한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행사강행시 △출입자 명부 관리(성명, 전화번호, 신분증확인, 4주 보관후 폐기)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대장 작성) △이용자,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1일 최소 2회이상 시설소독 및 환기 △외부 줄서는 경우 및 행사장내 이용자간 2m(최소1m) 간격 유지 △출입구 및 행사장내 손소독제 비치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이런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주최하는 '시덱스'는 전 세계 8대 치과기자재 전시회이자, 국내 치과계 행사 중에서도 큰 행사로 손꼽힌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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