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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 일단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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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 일단 미뤄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6.05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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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명도소송에서 패소해 강제 철거 위기에 놓였다. 사진은 28일 서울 노원구 사랑제일교회의 모습.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명도소송에서 패소해 강제 철거 위기에 놓였다. 사진은 28일 서울 노원구 사랑제일교회의 모습.

[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장위10구역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철거를 일단 미뤘다. 충돌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법원은 당초 이날 오전 7시30분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보상금을 요구하며 버티던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인도집행을 시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고 자칫 충돌 우려도 있다는 이유로, 4일 밤 계획을 취소했다.

사랑제일교회측은 4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5일 오전 용역 500명이 들어와서 사랑제일교회를 점거한 후 철거작업에 들어간다고 한다"며 "강제 철거 위기에 처했으니 모두 모여달라"고 신도들에게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 측에 해당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거부당할 경우 강제철거 나설 수 있게 됐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고, 2018년부터 주민들이 동네를 떠나기 시작해 현재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 주민이 이곳을 떠난 상태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보상금 82억의 7배가 넘는 563억을 요구했고, 조합 측은 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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