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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9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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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9월부터 시행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6.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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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앞으로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발주해야 한다.

소방청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9일 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일괄 도급받은 건설업체에서 소방공사를 하도급하기 때문에 소방업체는 입찰기회도 없이 저가하청을 받을 수 밖에 없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02년부터 2차례의 정부입법과 6차례의 의원입법으로 추진됐지만 회기만료로 폐기되거나 관계기관의 반대로 철회되기를 반복하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300만원 이하)이 부과된다.

아울러 소방설계와 감리부분도 하도급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종인 소방청 소방산업과장은 "개정내용 중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공포 3개월 후인 9월부터 체결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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