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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 긴급자금지원…5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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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 긴급자금지원…5일부터 접수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6.03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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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서울시가 오는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기상황에 처한 소규모 도시제조업체 긴급 자금지원 접수를 시작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 소규모 도시제조업 긴급자금'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서울의 50인 미만 제조업체에 사업체별 최대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선정된 기업은 3개월 간 종사자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총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1500개 업체가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긴급 자금지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심화되는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4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높은 종사자 수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경우 지난 2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3월과 4월에는 6만7000여명이 감소하는 등 고용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신청 접수는 5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포털주소(http://서울제조업긴급사업비.kr)를 직접 입력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접속 후 전용배너를 클릭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접속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업종별로 접수일정을 나눠 △의류봉제·수제화(6월5~19일) △인쇄(6월10~24일) △기계금속(6월15~29일)까지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지원금은 1차로 7월초에 지급되며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유지 등을 확인한 후 나머지 금액이 지급된다.

시제품 기획·제작·마케팅 등 사업비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인건비나 임대료, 운영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중복 수혜도 불가하다.

시는 원활한 접수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도시제조업 긴급자금 접수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해당업종 접수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까지 6시까지 운영한다.

신청기간과 필요한 서류, 센터 위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긴급자금이 한계상황에 처한 제조업체 고난 극복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일선 현장 제조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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