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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일주일간 ‘QR코드 이용’ 위험시설 출입명부관리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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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일주일간 ‘QR코드 이용’ 위험시설 출입명부관리 시범사업
  • 김영수 기자
  • 승인 2020.06.02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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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성동구의 한 PC방에서 이용객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날부터 1주일간 실내 시설을 대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운영한다. 

[푸드경제 김영수 기자]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 일정으로 QR코드를 이용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시설 출입 명부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QR코드 시범 운영 지역은 서울과 인천, 대전 지역이며, 운용 시설은 병원 1곳, 종교시설 2곳, 도서관 2곳, 음식점 2곳, 노래연습장 4곳, 유흥주점 3곳, 단란주점 3곳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전일 저녁부터 QR코드를 가동하고 있어 아직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지는 못했다"면서 "이날 사실상 본격 가동하는 만큼 시스템이나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지 알아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QR코드를 이용한 출입명부 관리 시스템은 코로나19 상황 속 감염자 발생 시 역학조사의 사실성을 조사하고, 동일 공간에 머물렀던 접촉자를 파악하는 데 용이한 체계다. 지금까지 방역관리자가 출입명부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했지만, 누락 위험 등이 있었다.

QR코드를 활용하면 출입자의 시설 이용시간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이용자는 핸드폰 앱을 설치해 QR코드를 발급 받고, 개인별 QR코드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면 된다. 시설 관리자 역시 관리 앱을 통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해 방문 기록을 생성한다.

단,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어떤 이용자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시설 관리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개인 QR코드 정보는 QR코드 발급회사에 저장되고, 시설물 이용시 생성되는 방문 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 서버에서 관리된다.

방문 후 4주가 지나면 시설물 이용 기록은 자동 삭제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기간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방역당국에서 사회보장정보원에 기록을 요구해 방문자를 추적한다. 

감염자가 다녀간 장소에 동일 시간 머무른 사람들의 연락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이렇게 파악된 정보로 감염자 발생 이후 빠른 시간 내 자가격리 조치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안내할 수 있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확진자 발생 시 필요시에만 개인 QR코드 정보와 시설물 방문 이력 정보를 결합하게 된다"면서 "4주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방문 이력 등이 자동 파기 된다"고 말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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