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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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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 운영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5.29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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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전경.(영등포구 제공) 
영등포구청 전경.(영등포구 제공) 

[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해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지역 내 3만867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020년 1월1일 기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구 홈페이지(www.ydp.go.kr)와 부동산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29일까지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http://kras.go.kr)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기간 중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화상담은 6월29일까지 가능하며, 부동산정보과로 연락(2670-3744~6)하면 된다.

방문 상담은 6월22일부터 26일까지 할 수 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감정평가사와 직접 대면 상담이 가능하다. 감정평가사와 실제 토지를 함께 방문해 보다 자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단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어 부동산정보과 일정을 협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상담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부동산정보과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구민 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이의신청을 받은 공시지가를 재조사하고, 영등포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기초 자료"라며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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