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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경기도,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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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경기도,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 20만원 지급
  • 이주석 기자
  • 승인 2020.05.29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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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신청 가능
수원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안내문.(수원시 제공)
수원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안내문.(수원시 제공)

[푸드경제 이주석 기자] 경기 수원시와 경기도가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각 10만원씩(총 20만원)을 지원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일 0시 기준으로 수원지역 내 체류지가 등록 돼 있는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를 대상으로 1만1454명에게 총 20만원을 지급한다.

오는 6월1일~7월31일 체류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합쳐 1인당 20만원씩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지역 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8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본인과 위임자 신분증, 본인과 위임자가 가족 관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 첫째 주(6월 1~5일)에는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6월 1~5일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오전 9시~오후 8시, 6월 8일~7월 31일에는 오전 9시~오후 6시 신청 가능하다. 주말에는 신청할 수 없다.

한국어로 소통하기 어려운 외국인 주민은 외국인지원·민간위탁시설에서 통·번역이 가능한 자원봉사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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