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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법적대응팀 구성… "자가격리 지침 위반시 적극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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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법적대응팀 구성… "자가격리 지침 위반시 적극대응"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4.01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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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은 24일 오후 2시 수원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해외유입 관련 지역사회 감염 확산차단' 브리핑을 갖고 정부를 대상으로 감염병 해외유입에 대한 건의사항을 발표했다.(수원시 제공)
염태영 수원시장은 24일 오후 2시 수원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해외유입 관련 지역사회 감염 확산차단' 브리핑을 갖고 정부를 대상으로 감염병 해외유입에 대한 건의사항을 발표했다.(수원시 제공)

[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경기 수원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불이행한 사례가 잇따르자 이에 적극 대응하고자 법적 대응팀을 구성했다.

1일 시에 따르면 법적 대응팀 구성은 최근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여러 사람과 접촉한 영국 국적의 지역 27번째 확진자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적 대응팀은 법무담당관, 팀장, 변호사(임기제 공무원) 등 3명으로 형성됐다.

27번 확진자는 지난 23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이후에도 스크린 골프를 즐기고 자전거, 오토바이를 타고 인근 지역을 활보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논란이 됐다.

현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27번 확진자를 대상으로 강제 출국조치를 검토 중이다.

시는 정부의 코로나19 해외유입 대책발표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위반 시, 내·외국인에 대한 고발(강제출국)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외국인의 경우, 강제출국 조치를 할 수 있는 만큼 시는 자가격리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관련증거를 확보해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해당 영국인 확진자를 대상 엄정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2조 및 80조에 따라 자가격리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벌금 300만원이었던 현행법이 개정돼 오는 5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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