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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정책팀→어선안전정책과' 개편…안전한 조업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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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정책팀→어선안전정책과' 개편…안전한 조업환경 조성
  • 김영수 기자
  • 승인 2020.03.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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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김영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체계적인 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31일자로 임시 조직이었던 '어선정책팀'을 정식 조직인 '어선안전정책과'로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출범하는 어선안전정책과는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최우선 가치로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어선 현대화, 어선안전문화 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먼저 올해 8월 28월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관한 각종 정책을 추진한다. 기상특보 발효 등 필요한 경우에 구명조끼를 의무 착용과 안전 조업체계 구축을 위한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 어선의 안전을 위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연근해 전 해역에서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를 만든다. 이를 위해 올해안에 연안으로부터 1500km 떨어진 해역까지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해상통신망을 구축한 후,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보급하고 어선안전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표준어선 개발로 현재 근해어선 3개 업종에 한해 추진 중인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을 연안어선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어업인 대상 교육도 담당한다. 이론교육 대신 실제 사고사례를 기반으로 한 가상체험훈련장비 도입으로 긴급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어업인이 출항 전 사고에 취약한 부분을 자율적으로 점검으로 상시 안전점검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류선형 신임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조직이 더욱 확대 개편된 만큼, 어선의 안전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업인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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