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3:15 (목)
실시간뉴스
서울시, 5인 미만 사업체 무급휴직자 최대 100만원 지급
상태바
서울시, 5인 미만 사업체 무급휴직자 최대 100만원 지급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3.30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40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19일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인근 상점가에 방역을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40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19일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인근 상점가에 방역을 하고 있다.

 [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체 노동자 보호를 위해 무급휴직자 고용유지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씩 지급한다.

서울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할 경우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동안 휴직수당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체당 1명씩 지원이 원칙이다. 단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관광업계는 업체당 2명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시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가운데 위기대응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노동자다.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 노동자를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추경을 통해 사업비 250억원(국비 포함)을 편성했다. 적어도 2만5000명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 외에 온라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4월1일부터 시작한다.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단 4월은 2월에 무급휴직을 실시한 인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자치구별 지원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사업장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장을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