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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세계 특별여행주의보 발령…“한달간 여행취소·연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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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세계 특별여행주의보 발령…“한달간 여행취소·연기” 당부
  • 이주석 기자
  • 승인 2020.03.23 2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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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적용
2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2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푸드경제 이주석 기자] 외교부는 23일부로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외교부 여행경보제도에 따라 1단계(여행유의) 및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와 지역에 대해 향후 한 달간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민들께서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주시고 해외 체류 중엔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지난달 28일 공지한 여행주의보에 이어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세계 대유행) 선언 등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급속한 확산,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국가의 대폭 확대를 감안했다.

또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두절 속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 및 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긴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 측은 "이번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길 당부했다. 

또 "해외 체류중인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국내에서 시행하는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하여 발령하는 것으로 발령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이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된 여행경보의 효력 일시정지되며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한다.

이날 발령된 주의보는 별도 연장조치가 없는 한 다음달 23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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