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주재 비상국무위원 워크숍서 결정…이달분부터 6월분까지
[푸드경제 이주석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경제 겪고 있는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앞으로 4개월간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급여를 30%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총리실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임금 반납 안을 논의·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들은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급여 30%를 4개월간 반납하기로 했다.
워크숍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전체 국무위원과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인사혁신처·경찰청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참여하는 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 총리도 급여 반납에 동참한다.
급여 반납은 이번달 급여분부터 오는 6월분까지 4개월간 적용된다. 급여는 국고로 반납되며, 기획재정부가 이를 전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장·차관급 이상이 급여 반납에 나섬에 따라 공직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워크숍에서는 또 정부사업도 위기상황에 맞춰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추진하고, 코로나19 이후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방역과 함께 미리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장관 및 장관급의 연봉은 1억3164만원이며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연봉은 1억2785만원이다.
/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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