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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서울 '초중고 모의선거' 일단 제동… "법적 검토 후 허용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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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서울 '초중고 모의선거' 일단 제동… "법적 검토 후 허용 여부 결정"
  • 이연숙 기자
  • 승인 2020.01.20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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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이연숙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추진하고 있는 초·중·고 모의선거 교육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모의선거를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모의선거 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모의선거 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이번 총선이나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과는 별개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서울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주관하는 모의선거 교육 허용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관 주도의 모의선거 교육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따져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모의선거 교육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때 진행된 바 있으며 YMCA전국연맹이나 징검다리교육공동체 등 사단법인이 이를 주도했다. 교육당국이 주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0일 4월 총선을 앞두고 관내 초·중·고 40곳을 대상으로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총선 출마자 공약을 분석하고 모의투표까지 진행하는 방식이다.

선관위가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교육에 대해 추가 검토 입장을 밝힌 건 해당 교육의 선거법 위반 가능성과 정치 편향성 우려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이 모의선거 교육 방침을 확정·추진할 때까지 사전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 절차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모의선거 교육 허용 여부 결정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의선거 교육에 일단 제동이 걸린 서울시교육청은 21일 관련 입장문을 발표해 정책 추진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모의선거 교육은 고등학교뿐 아니라 초·중학교에서도 진행하는 민주시민교육"이라며 "입장문에는 이번 총선과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모의선거 교육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기관(YMCA전국연맹·징검다리교육공동체)에 위탁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주도라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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