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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등 지방세 감면 연장…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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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등 지방세 감면 연장…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
  • 김영수 기자
  • 승인 2020.01.15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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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의결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다.

[푸드경제 김영수기자] 행정안전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날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재설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세인 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과 연동(10%)돼 있는 지방소득세 특례 약 1조원과 취득세‧재산세 특례 등 일몰기한이 도래한 97건(약 1조3000억원) 등이다.

당초 올해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법안이었지만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날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법안 통과가 다소 늦어지면서 1월 1일부터 9일까지(주말 제외 6일간 추계) 전국적으로 총 734건, 30억원 규모의 감면 신청이 지자체에 접수됐지만 법 개정이 되지 않아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다.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하는 중소‧벤처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청이 많았고(358건, 22억원),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 전기자동차 구매 등에 따른 감면 신청도 있었다.

정부는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국회와 법 적용시기를 협의했고, 관련 법안을 1월1일로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법 부칙이 개정‧의결됐다.

1월1일자로 지방세 감면이 소급 적용되면 납세자는 새해 첫날부터 15일까지 이미 납부한 감면세액에 대해 환급이자(연 2.1%)를 포함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하는 기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기존 수준대로 연장되고, 미래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가 10%p 추가 감면된다.

아울러,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50%)이 1년 더 연장되고 친환경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수소 자동차에 대한 감면도 연장된다.

한편, 과세형평성, 담세력 등을 고려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가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부는 종료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면을 못 받게 되는 납세자의 수가 증가하고 국민 불편이 예상됐는데 이러한 문제가 해소됐다"라며 "지방세 감면이 1월 1일로 소급되는 것으로 법안에 반영된 만큼 지자체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히 환급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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