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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 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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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 제정·공포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1.03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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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인권기본조례 제정 추진단 활동 모습.(금천구 제공)
금천구 인권기본조례 제정 추진단 활동 모습.(금천구 제공)

[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 지난해 12월31일 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금천구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확립해 개인의 존엄성 가치를 실현하고 모든 주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는 △구청장의 의무 및 주민의 권리와 참여 △5년 단위의 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과 인권정책회의 △인권교육 및 인권센터 △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인권 문제에 관심과 참여의지가 있는 주민을 공모를 통해 구성된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인권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지난해 7월 주민들을 중심으로 '인권기본조례 제정 추진단'을 꾸려 조례 제정을 진행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기본조례 표준안과 서울시 등 전국 인권정책 모범 지자체 곳개의 인권조례를 분석해 구 실정과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례안을 만들었다. 

유성훈 구청장은 "인권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과 교육을 통해 모든 주민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금천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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