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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의 도로 배뇨 논란...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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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의 도로 배뇨 논란...국민청원 등장
  • 박연화 기자
  • 승인 2019.12.05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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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박연화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인도에 소변을 본 애견에 대해 경범죄 처벌로 5만원 벌금을 냈다"는 글이 올라온 가운데, 반려견의 도로 배뇨를 놓고 누리꾼들이 격론을 벌이고 있다.

5일 각종 게시판 등에는 "강아지 소변까지 치우라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는 의견과 "법에 없어도 강아지 소변 처리는 기본 예의"라는 의견이 맞선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애견소변경범죄처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애견이 인도에 소변을 봤는데 경범죄 처벌로 5만원 벌금을 냈다"며 "법에는 건물 내부, 건물 계단,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쉴 수 있는 공간에 소변을 보고 지우지 않는 행위라고 돼 있으나 '법은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벌금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소 대변도 잘 치우고 다니지만 공원이나 나무 등에 소변을 보는 것도 범법이라고 하니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애견인이 모호한 법률로 인해 억울한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정확한 법 해석을 요구하며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법을 수정해달라"고 청원을 마무리했다.

우리나라 경범죄 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돼 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에는 소변의 경우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을 치우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찬반의견으로 나뉜다. 반려동물 소변을 치우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들은 "왜 강아지한테 시비인지 모르겠다. 반려동물 산책할 때 소변을 보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럼 강아지와 산책하지 말라는 건가" "노상방뇨하고 침 뱉는 사람들이 더 더러운데 왜 유독 개 키우는 사람들한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나" 등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반면 반려동물 소변도 치워야 한다는 사람들은 "장소가 어디든 소변을 보게 했으면 물을 뿌려 뒤처리를 해야 한다. 안 하면 무조건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 침 뱉고 꽁초 버리는 사람도 벌금 낸다" "개를 산책시킬 거면 배변교육을 시키거나 매너벨트라도 채우라" 등의 의견을 냈다. 

[자료 해피펫]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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