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9:45 (금)
실시간뉴스
해수면 연안 수역 ‘수상택시·버스’ 도입된다
상태바
해수면 연안 수역 ‘수상택시·버스’ 도입된다
  • 김영수 기자
  • 승인 2019.12.03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3일부터 시행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 기자] 그동안 규제를 받았던 해수면 연안 수역에서의 수상 택시와 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별로 이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만(灣)의 형태를 갖춘 해역에서의 도선 운항거리 제한 규제인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3.7㎞) 이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에 따라 부산시는 부산항 내에서 민락항~동백섬, 암남항~영도 등 40여개의 다양한 수상 운항로를 개발해 육상교통 분산 및 연안 수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경남 창원시는 마산항~돝섬 구간 운항 도선을 마산항~진해 속천항 등으로 연장 운항해 벚꽃축제기간 관광객 수송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실제 미국(시카고,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 프랑스(파리 세느강), 호주(시드니), 영국(런던 템스강) 등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수상 택시가 운항되고 있다.

해수면 도선의 운항거리 규제는 1980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된 제도다.

당시에는 선박 규모가 작고 엔진 성능도 떨어져 만 해역에서의 자유로운 도선 운항이 요구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운항거리를 시야권내인 '해안거리 2해리(3.7㎞) 이내'로 한정했다.

하지만 최근 선박의 규모와 성능이 향상됐고 관광 활성화 차원으로 만 해역에서의 해상교통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안영규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혼잡한 육상교통 분산과 관광 상품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사고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