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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정당법·지방공무원법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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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정당법·지방공무원법 헌법소원 청구
  • 박연화 기자
  • 승인 2019.11.08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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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당가입·후원 금지, 정치기본권 침해”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박연화 기자]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이나 후원을 금지하는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이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공노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했지만 역대 정권은 헌법을 왜곡해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삼아왔다"며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등 무수한 법규로 박탈되어왔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공직수행의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고,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으로 하는 정치활동은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 7조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공노는 이러한 헌법 조항의 의미가 공무원을 오히려 정치적인 정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정치기본권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시민의 이영직 변호사는 "헌법에서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금지하는 조항은 전혀 없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는 것도 공무원들이 휘말리지 말라는 차원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장도 "헌법 7조는 정당 가입이나 후원 등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불복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주업 전공노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허용한다면) 업무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하지만 이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꼴이다. 병원에서 정치색에 따라 환자를 달리 진료하는 것 봤느냐"고 반문했다.

전공노는 "공무원에게만 정치기본권을 제한하고 2등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한 현재의 기본권 차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오는 9일 '권리찾기 공무원대회'에서도 빼앗긴 기본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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