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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병원·약국 진료비 부당청구 확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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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병원·약국 진료비 부당청구 확인 가능해진다
  • 김영수 기자
  • 승인 2019.11.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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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건강공단에 모바일 방식 도입 등 권고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 기자] 병원·약국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모바일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진료받은 내용 안내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년 4월까지 제도개선 하도록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건보는 연 4~6회 병원·약국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진료내역을 선별해 보험가입자들에게 '진료받은 내용 안내'를 우편으로 보내고 있다. 우편을 받은 보험가입자가 실제 받은 진료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해 회신하면 건보는 이를 근거로 병원‧약국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확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편 방식은 회신 비율이 매우 낮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매년 10억원의 비용을 들여 500~600만건의 우편물을 발송하지만 회신은 16~33만건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진료비 부당청구가 확인, 환수된 금액도 최근 5년간 한 해에 1700만원 미만으로 저조하다.
  
이에 권익위는 우편 외에도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보험가입자에 한해 '진료받은 내용 안내'에 대한 회신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모바일 발송 및 신고 방식을 마련하도록 했다.

진료받은 내용 안내의 회신율과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내 대상의 선정사유와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부당청구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없이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유형별 표준처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발송·회신 내용의 적정성·효과성 분석을 위해 각 지사의 처리내용에 대해 연 1회 이상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모든 회신의 유형별 세부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신고된 사항에 대해 병원‧약국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경우 보험가입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진료 받은 내용의 안내 대상이 적정하게 선정되고 회신내용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보험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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