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박연화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씨(31)에게 항소심도 집행유예를 선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허윤)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는 형사재판이 이번이 처음이고 1심이 진행되는 동안 3개월이 넘는 수감생활을 했으며,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있는 삶을 살겠다고 재판부와 약속했다"며 "항소심 양형판단에 있어 1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것이 특별한 것이 없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 검찰과 피고인의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2015~2019년 지인과 함께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올 4월에 기소됐다.
또 올 2~3월에 '비대면 구입'(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5g을 3차례 구입해 가수 겸 배우이자 옛 연인인 박유천씨(32)와 함께 6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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