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7:35 (목)
실시간뉴스
11월 14일 수능 전 미세먼지 불법배출 집중단속...교육부 수능 원활화 대책 발표
상태바
11월 14일 수능 전 미세먼지 불법배출 집중단속...교육부 수능 원활화 대책 발표
  • 한유진 기자
  • 승인 2019.10.22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한유진 기자] 정부는 다음달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집중단속한다. 시험장은 안정성을 고려해 선정하고, 수능 당일 지진 발생에 대비해 예비소집일에 사전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0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마련해 22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올가을 들어 수도권에 처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등 본격적인 '미세먼지 계절'이 시작되자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올해 대책에 추가됐다.

수능시험 기간에 미세먼지가 심해지지 않도록 환경부는 이달 말부터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단지와 건설공사장 등에서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관리 대책 외에는 예년과 비슷하다. 올해 수능은 다음달 14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전국 1185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수능 응시생 54만8734명은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험 당일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1시간 늦춰달라고 관공서와 기업체에 요청했다. 시험장 인근 군부대는 수험생 등교시간(오전 6시~오전8시10분)에 이동을 자제하도록 요청했다.

전철과 지하철, 열차 등은 출근 혼잡운행 시간대를 기존 2시간(오전 7~9시)에서 4시간(오전 6~10시) 늘린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의 배차간격은 줄이고 운행횟수는 늘린다. 개인택시는 부제 운행을 해제하고, 행정기관은 비상운송 차량을 수험생 이동로에 배치해 지원한다.

시험 당일에는 시험장 200m 전방부터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 출입이 통제된다. 자가용을 타고 온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하차해 시험장까지 걸어가야 한다.

시험장 주변 소음도 통제한다. 영어 듣기평가가 치러지는 오후 1시10분부터 35분까지 25분간을 '소음통제시간'으로 설정했다. 항공기·헬리콥터 이착륙과 포 사격, 전차 이동 등 군사훈련도 금지된다.

수험생들이 쉽게 날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기상청은 11월8일부터 14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전국 시험장별 날씨 정보를 제공한다. 기상 악화 등 돌발적 기상 상황을 대비해 시·도별로 수송 대책도 마련한다. 

2017년 포항 강진으로 수능을 1주일 연기한 이후 지진 대비도 강화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이 시험장을 배치할 때 안정성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지진 피해를 입었던 학교나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학교는 사전에 정밀점검을 하도록 했다. 

특히 포항지역 시험장은 이달 말까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민간전문가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수능 시험일에 지진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예비소집일에는 감독관과 수험생을 대상으로 사전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시험지와 답안지를 안전하게 배부하고 보관·회수하기 위해 경찰청, 시·도 교육청과 협조해 경비체계도 마련했다. 문답지를 수송할 때는 경찰인력을 지원한다. 문답지 인수와 운송, 보관 등 안전관리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서 모든 시험지구에 중앙협력관을 파견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