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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 전 해임은 부당” 성추행 혐의 교수 소송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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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 전 해임은 부당” 성추행 혐의 교수 소송 청구 기각
  • 박연화 기자
  • 승인 2019.10.18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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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계는 유죄확정과 무관"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박연화 기자] 자신이 지도하는 여학생을 강제추행해 해임 처분을 받은 대학 교수가 유죄 판결 확정 이전에 징계가 이뤄진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걸었지만 기각 당했다.

춘천지법 1행정부(부장판사 성지호)는 A씨가 강원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원대학교 학과장인 A씨는 2016년 9월26일 자택에서 4명의 제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중 한 명의 여학생을 추행했다.

이 사건으로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형사 재판 중에 학교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 당하자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 처분이 이뤄졌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해임처분이 유죄 판결 확정 전에 이뤄졌다”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고소 내용보다 상당히 축소된 공소사실로만 기소했고, 이에 비춰 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계혐의 사실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다”며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또는 형사소송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이 사건 강제추행 및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최종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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