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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 늦게 끝나면 버스·지하철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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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 늦게 끝나면 버스·지하철 연장"
  • 박연화 기자
  • 승인 2019.10.05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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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박연화 기자]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개최 예정인 검찰개혁 집회와 관련해 서울시는 집회가 늦게 끝나면 버스와 지하철 막차 시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김권기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이날 오후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연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집회가 막차 시간 전에 끝나면 연장할 필요가 없지만 늦게 끝날 경우에 대비해 기관사 대기 등 연장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도시교통실과 서울교통공사 등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는 중앙일보와 조선닷컴 등이 '서울시 "서초동 집회 화장실 20개 설치"...광화문엔'라고 보도한 기사 해명 자료를 통해 "집회 해산 시간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지하철 및 버스의 연장 운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집회와 관련해 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의 막차 시간 연장을 검토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시는 또 이 자료를 통해 5일 서초동 집회와 관련해 집회 장소 주변에 이용 가능한 화장실 개방 노력과 함께 개방 화장실 정보를 제공하고 집회 후 쓰레기 처리를 위해 관할 자치구(종로구, 중구, 서초구)와 협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또 서초동 일대 이동화장실 설치 관련, 집회 참여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이동 화장실 설치는 원칙적으로 주최 측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공중화장실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이동화장실)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서초동 일대 집회 당시 주변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부족해 서초역과 교대역에 많은 화장실 이용자가 몰려 안전사고 위험과 긴 대기시간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서초구에 집회 주최 측에 이동 화장실 설치를 명하도록 하는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당일 이 집회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집회장 주변 개방 화장실 확대를 협조 요청하고 지하철 역사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교통공사에서 서초역과 교대역 주변에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특히 기사에 언급된 '서초동 집회 화장실 20개 설치'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전날인 3일 광화문 일대 보수 집회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광화문 일대 집회는 당초 최대 2만 명으로 집회 신고돼 주변 공공기관 및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많은 것을 감안해 화장실 추가 확보에 대해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참여 인원이 많았던 것을 고려해 향후 개방 화장실 확대 등 종합적으로 검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도로와 도시시설물 사전 안전점검, 소방 구조대 및 구급차 배치 및 쓰레기 처리에 대한 관할 자치구와 협업 등 시민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은 동일하게 시행했다"라며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광화문역과 시청역의 화장실 등 이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이동화장실 설치 등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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