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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원양산업발전법’ 개정되면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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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원양산업발전법’ 개정되면 해제한다
  • 김영수 기자
  • 승인 2019.09.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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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기자]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이 20일(이하 한국시각)우리나라를 예비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제한다는 조건부 지정이다.

우리나라의 예비 IUU어업국 지정은 2013년 미국과 EU의 지정 이후  두 번째다.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되면 2년간 미국과 개선조치 협의과정을 거치며,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어선의 미국 항만 입항거부나 수산물 수출 등에 미치는 시장 제재 조치는 없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같은해 12월 1일 내려진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2~3일을 더 조업하면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보존조치를 위반했다.

이에  해수부는 그해 12월 5일 즉각 어구 회수 및 어장 철수를 지시하고 문제 선박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해경은 통신업체 서버 오류로 어장폐쇄 통보 메일을 받지 못한 ‘홍진701호’에 대해 무혐의로 불입건 조치했으며. 통보 메일을 열람하고도 조업한 ‘서던오션호’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미국은 올해 3월 해수부에 사건의 조사내용, 불법어획물 처리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 특히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상 벌칙규정(징역, 벌금, 몰수)이 형사처벌 위주의 체계라서 불법조업에 의한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어 행정벌인 과징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왔다.

해수부도 형사처벌 위주 벌칙규정의 한계를 인식하고 행정기관이 직접 불법조업에 의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원양산업발전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예비 IUU어업국 지정과 관련해 한, 미 양국은 지난 8월 2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협의를 진행해 '원양산업법'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례적으로 차기 보고서(2021) 발행 전 조기에 예비 IUU어업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서한을 보내 협조를 부탁했다.

앞으로 한‧미 양측은 오는 10월께 '한·미 수산분야 정례협의체'를 개최해 예비 IUU어업국 지정 해제를 포함한 IUU어업 근절 등 국제수산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운열 해양정책실장은 "예비 IUU어업국 조기 지정 해제를 위해 연내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NOAA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에콰도르, 멕시코, 한국이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했다, 2014년~2016년 사이에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3개국(에콰도르, 멕시코, 러시아)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 개선조치 협의결과 지정을 해제(적격증명서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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