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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에 외국인근로자에도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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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에 외국인근로자에도 '불똥'
  • 박연화 기자
  • 승인 2019.09.17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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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만 양돈농가 329명 종사…다른 농장 동료 접촉 금지 등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박연화 기자] 경기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병해 이역만리 타국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불똥이 튀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제조업, 어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5개 분야에서 3342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했다.

도는 고용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제조업, 어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건설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양돈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양돈농가가 집중된 제주시에만 329명이다.

국적별로는 네팔이 140명으로 가장 많다. 캄보디아가 69명으로 뒤를 잇는다. 돼지열병 문제가 심각한 중국인 국적 근로자는 5명이다.

축산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근무하는 외국인들까지 고려하면 실제 근로자는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 파주 농가에도 네팔 출신 외국인 근로자 4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외국 방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이들 외국인근로자들 관리도 강화된다.

다른 농장에서 일하는 동료 외국인을 만나는 것도 금지되고 만약 고향에 다녀오면 5일간은 농장 출입이 금지된다.

돼지열병이 장기화할 경우 고향에 가더라도 다시 일터로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을 막을 수는 없지만 현 상황에서 입국은 농가 입장에서 꺼릴 수 있다"며 "다만 제주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국적은 대부분 돼지열병이 비교적 안전한 국가들"이라고 전했다.

◇타 지역산 반입해제 2년만에 또 금지…2016년 '악몽'

도는 농가 주요밀집지역 등에는 거점소독·통제시설(4개소)을 설치, 18일부터 가동하는 등 질병유입 원천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6시부터는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

정부가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종식됐다고 선언할 때까지다. 사실상 현재로서는 반입 금지가 언제 해제될지 알 수 없다.

제주에서는 2017년 10월 15년만에 타 지역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한 지 2년만에 다시 반입이 금지됐다.

제주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돼지열병 비백신청정지역으로 인정받은 뒤 제주특별법 등을 근거로 2002년 5월부터 타 지역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도내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타 지역 고기를 살 수 없게 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꾸준히 있어왔고 2016년 양돈분뇨 무단배출 사태가 벌어진 뒤 2017년 10월부터 반입 금지를 해제한 바 있다.

제주에서는 2016년 6월 한림읍 소재 농가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해 돼지 4700여 마리가 살처분된 적이 있다.

당시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 유전자형이 같아 중국 유입으로 추정됐다.

현재 제주지역 양돈농가는 289농가이며 57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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