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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40대, 119 구급대원 폭행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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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40대, 119 구급대원 폭행 실형선고
  • 박연화 기자
  • 승인 2019.08.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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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박연화기자] 음주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상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9시12분께 경남 양산시 한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정신병원에 입원하겠다"며 119에 신고한 뒤 출동한 구급요원 B씨가 정신병원 입원 의향 등을 묻자 갑자기 B씨 머리를 때리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달 5일부터 15일 사이 양산 일대 주점 3곳에서 총 14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9구급대원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강한 폭력성을 드러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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