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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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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9.03.14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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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논의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도형 기자]  한일 외교 당국이 14일 국장급 협의를 통해 강제징용 소송 판결 문제 등 양국 현안을 협의했다.

이날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서울 종로구 도림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강제징용 소송 판결 문제를 포함한 양국 현안 및 한일 관계 관련 여타 상호 관심 사안에 관해 논의했다.

협의에 앞서 가나스기 국장은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으로부터 협의 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외교부 청사로 들어갔다. 양측의 국장급 협의가 개최된 것은 지난달 1일 이후 처음이다.

그간 일본 정부는 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일 청구권협정에 다른 '외교적 협의'를 우리 측에 요구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제반 요소를 감안해 면밀히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외교적 협의를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중재위원회 구성으로 넘어간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져,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을지 주목된다.

일본은 중재위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압류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12일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는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나온 관련 질의에 "관세뿐만 아니라 송금 정지, 비자 발급 중지 등 여러 가지 보복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소 부총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협상하려 한다.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그러나) 사안이 진전돼 실질적인 피해가 나오면 다른 단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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