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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우미건설(주)에 과징금 2억 5,9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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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우미건설(주)에 과징금 2억 5,900만원 부과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8.10.11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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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 할인료,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우미건설(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건설(주)는 128개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 할인료 3억 47만 원, 4개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503만 원, 86개 수급 사업자에게 지연이자 6,66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92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보증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건설 업종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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