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시기에 맞추어 백신 접종 대상 및 횟수, 제품 종류, 주의사항 등 독감 백신에 대한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독감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되며, 과거 독감 백신을 맞고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나 백신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독감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된다.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에 ‘길랭-바레 증후군’이 있었던 사람은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중등도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된 후 접종해야 한다.
특히 계란, 닭고기, 닭 유래성분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 유정란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되며, 의사와 상담을 거쳐 다른 종류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독감 백신의 제품별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온라인도서관→ 의약품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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